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5
- 공포
- 2009-03-20
- 시행
- 2009-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정신보건시설 평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정신보건시설 평가유형·내용 등 법률에서 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용, 방법 등 명시 (1) 정신보건시설 설치ㆍ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신보건법 기본이념, 정신질환자 인권보호ㆍ권리구제ㆍ권익증진, 퇴원의 청구심사 등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국ㆍ공립정신병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인권교육기관 등에 참석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하되, 인권교육전문가에 의한 방문교육도 가능하도록 함. (3) 정신보건시설 설치ㆍ운영자, 종사자의 인권존중의식 함양을 통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시간 변경 (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을 확대하고,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서 수련받는 경우 실습시간을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에서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포함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 급수(1급, 2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실습시간의 “4분의 1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 다른 종류의 시설에서 수련하도록 하고,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도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지정의료기관에서 수련하도록 함. (3)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을 다양화하고, 수련기관별 실습시간의 형평성을 통해 정신보건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기록보존내용, 보존기간 등 명시 (1)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작성ㆍ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입원당시 대면진단,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입원당시 대면진단 등 항목별 보존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신보건시설에서 기록보존해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원당시 대면진단,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에 대해 10년 동안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는 등 그 중요도에 따라 5년 내지 10년동안 관련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함. (3) 정신질환자 진단, 치료, 심사 등 일련의 치료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치료ㆍ진단의 연속성과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정신보건시설 평가의 유형, 내용, 절차 등 명시 (1) 정신보건시설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유형, 내용, 절차 및 위탁단체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유형은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정신보건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의료인 및 종사자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시설장비 및 인력수준 등에 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ㆍ공립정신병원, 정신보건사업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신보건시설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작업시간 등 명시 (1)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작업요법을 실시하는 시간, 방법과 수익금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원외작업의 경우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재활훈련실, 작업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실시하며, 작업을 통한 수익금은 해당 환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3) 정신질환자의 과도한 작업활동을 예방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작업요법을 통한 재활 및 사회적응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의료기관 입원 동의방법 명확화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동의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는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하고, 보호의무자 1인 이외에 다른 보호의무자가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14일 이내에 서면 동의 사유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보호의무자 동의방법을 명확히 하여 정신질환자 입원이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입원실 규모 명시 (1) 현행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은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에 대해서는 입원실 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정신병원과의 차이가 모호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과 정신병원(환자 50인 이상 입원가능한 병실)간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자에 대한 입원실 기준을 “정신질환자 49인 이하 입원가능한 병실”로 규정함. (3)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시설, 인력기준 등 법정요건 준수와 적정 병상수 유지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됨. 아. 정신과의원의 간호사 배치기준 완화 등 (1)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과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맞추어 간호사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의원인 경우 간호사를 정신병원과 같이 두도록 하되,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작업치료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함. (3) 소규모로 운영되는 정신과의원의 종사자 배치부담을 완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활성화가 기대됨. 자. 사회복귀시설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등 명시 (1) 정신질환자의 특성, 요구가 다양해 짐에 따라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시설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입소생활시설에 재활활동요원을 입소자 15인당 1인씩 배치하고, 재활활동보조원을 20인당 1인씩 배치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귀시설 종류별로 필요한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종사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사회복귀시설을 체계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직업적응 및 사회복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1) 정신보건시설의 정신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불명확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효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 등 종사자 수의 산정기준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7월 이후 점검하는 경우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정신의료기간의 정신과전문의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입원환자 60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달정도가 30% 이내, 30% 초과 60%미만, 60% 초과인 경우로 구분하여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되, 그 미달정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종전은 4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하도록 하여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 (3) 정신보건시설의 시설, 인력 기준 등 법정요건 준수를 유인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이 기대됨. 카. 과징금 부과기준의 현실화 (1)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낮은 소규모 의료기관은 과징금 부담이 크고, 연간 총수입금액이 높은 중대형의료기관은 과징금 부담이 작은 “하박상후”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들 정신의료기관들이 시설, 인력기준 등 법정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04년 7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4년간 과징금을 인상하지 않아 과징금을 연간 총수입금액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일정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연간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일 과징금액을 2만 5천원 내지 5만원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대신, 연간 총수입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단위마다 1일 과징금액 15만원씩을 인상하여 연간 총수입금액이 90억원인 정신의료기관에는 1일 최대 2,750천원(종전 1일 최대 53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함. (3)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이 시설, 인력기준 등 법정요건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상담, 보호, 치료, 재활 등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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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4
- 예고 종료2008-12-05
- 공포2009-03-20
- 시행200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