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73호
개정이유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교육기관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의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110호, 2015. 1. 28. 공포, 2015. 7. 28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장의 의무, 인권교육기관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행장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공포·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인권교육기관 지정요건 마련안 제1조의4제2항
- 나인권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1조의4제4항 신설
- 다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중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내용, 고지방법 및 시설 내 비치해야할 서류 종류 규정안 제1조의5 신설
- 라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마련안 제5조의2, 별표 1의2 신설
- 마규제의 재검토 기준 마련 및 중복규정 삭제안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제2항제5호 삭제
- 바서식 용지 변경, 순화 언어 사용, 민원 신청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의 디자인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설 장의 의무와 교육기관 및 전문요원의 자격 관리 규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권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 강화
소관 부처는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장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내용과 고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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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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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보호 등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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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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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0-13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7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