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70호
개정이유 — ○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형태인 주거제공시설을 공동생활가정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정신재활수요에 맞게 전환지원시설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복귀시설 시설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유형정비 및 기준개선
- ○
(취지) 소방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공동생활가정에는 적용하지 않아, 유사한 주거제공시설도 규제완화차원에서 공동생활가정 유형으로 통합하고, 시설·인력기준 개선
- ○
(주요내용) 기존의 주거제공시설(10인이하)과 공동생활가정(4인)을 공동생활가정(4~6인)으로 통합하고, 1실당 인원제한 기준 신설(정원 4인시설 1실당 2인이하, 정원 5-6인시설 1실당 3인이하) * 기존 주거제공시설의 1실당 인원제한 기준은 시행일로부터 유예기간 3년 설정
- 나사회복귀시설 종류 중 전환지원시설 신설
- ○(취지) 퇴원환자를 일시보호하면서 적합한 시설·기관으로 연계하는 시설 필요
- ○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세부유형으로 전환지원시설(halfway house, 30일이하 거주)을 신설하고, 인력·시설기준 마련
- 다사회복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 ○
(취지)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사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므로 정신질환자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자격기준 강화
- ○
(주요내용)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자격기준을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회복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에서 법인대표는 삭제 * 시행일을 ‘15. 6. 1일로 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시설장은 해당 시설 퇴직 시까지 계속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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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8-07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