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5호
개정이유 —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자문적 기능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를 명문??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시기 명문화 (1) 지방세법에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2)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조합원 지분과 조합지분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구분하여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익일로, 주택조합의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
- 나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 설치규정 정비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자문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 설치규정을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함.
- 다
취득세 중과대상의 범위와 적용기준 개선 등 중과적용을 받는 고급오락장의 영업형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 영업장 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토록 개선
- 라
지방세법상의 농지의 범위를 명학하게 함.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거나 정의가 없는 등록세 과세대상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내용을 인용하여 농지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함.
- 마
체납자동차의 등록증 회수방법 개선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토록 한 규정이 행정절차상 준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음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바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 (1)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분리과세로 하고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용 토지는 전기통신 설비를 구축ㆍ유지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성격을 감안하여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분리과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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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4
- 예고 종료2008-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