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49호
개정이유 —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의료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액 조정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세대분리 근거 마련
-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기준 등에 전환대상자(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포함.
– 전환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조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액 조정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세대분리 근거 마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기준 등에 전환대상자(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포함.
- 전환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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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0
- 예고 종료200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