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1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18호
개정이유 — 과학관육성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의 금액 기준은 국립과천과학관 개관 및 과학관 시설ㆍ설비 첨단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 금액으로 상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금액 기준을 변경함.
- 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국·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개정)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체(30인 이상) 어른 4천원 3천원 20세~64세 청소년 2천원 1천5백원 13세~19세 어린이 2천원 1천5백원 7세~12세 노인 2천원 1천5백원 65세 이상 장애인 2천원 1천5백원 국가유공자 2천원 1천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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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금액 기준을 변경함.
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국·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개정)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체(30인 이상)
어른
4천원
3천원
20세~64세
청소년
2천원
1천5백원
13세~19세
어린이
2천원
1천5백원
7세~12세
노인
2천원
1천5백원
65세 이상
장애인
2천원
1천5백원
국가유공자
2천원
1천5백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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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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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1
- 예고 종료2008-12-11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