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321호
개정이유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통합ㆍ정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중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조문이 새로운 제정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흐트러진 「환경정책기본법」의 조문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출입ㆍ검사)을 실시하는 때에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중첩적인 지도ㆍ점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도·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또한,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복잡한 환경법률의 체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통합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ㆍ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출입ㆍ검사ㆍ보고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배출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사업장은 중첩적인 지도ㆍ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감독관청의 지도ㆍ점검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과 배출시설의 관리상태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통합하여 동시에 시행토록 하고, 지도ㆍ점검의 결과 및 행정처분의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시설의 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의 방법을 다른 사업장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등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에 관한 사항과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체계에서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환경법률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함. (3) 환경법률의 체계를 통합ㆍ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환경법률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
환경기준의 개념정의를 신설하고, 흐트러진 법률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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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4
- 예고 종료2008-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