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7
- 공포
- 2009-01-08
- 시행
- 2009-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8-22호
개정이유 —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50%이상이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경영상 불편을 호소함. 이에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현행 행정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소관법령을 개정코자 함.
- 가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완화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일원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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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완화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일원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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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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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7
- 예고 종료2008-12-17
- 공포2009-01-08
- 시행200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