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0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5-10호
개정이유 — 기상정보의 제공대상을 기상사업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3162호, '15. 2. 3. 공포, '15. 8. 4. 시행)됨에 따라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산업 관련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상분야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면허취득 교육과정 등 기상산업 관련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상분야 교육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추가안 제16조제1항
- 나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제공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 고시 및 수수료 납부방식 변경안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1)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해 사회·경제·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한 기상현상 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 고시
2)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수수료 납부방식을 “수입인지”에서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변경
- 다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기준 신설안 제17조의3
1)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기상정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함
2) 기상청장은 제공하여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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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허취득 교육과정 등 기상산업 관련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상분야 교육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추가(안 제16조제1항)
나. 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제공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 고시 및 수수료 납부방식 변경(안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1)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해 사회·경제·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한 기상현상 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 고시
2)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수수료 납부방식을 “수입인지”에서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변경
다.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기준 신설(안 제17조의3)
1)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기상정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함
2) 기상청장은 제공하여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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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1
- 예고 종료2015-04-20
- 공포2015-06-22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