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16호
개정이유 — 기상업무 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혼동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6.9. 공포,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기상정보제공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서 실적 요건 삭제안 제16조
- 나자료제공 절차 및 수수료 규정 삭제안 제17조
- 다
일반에 공개된 기상정보의 경우 기상정보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 시 실적 요건을 삭제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상정보 제공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기관 지정 기준 완화
기상업무 종사자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 기존에 요구하던 '최근 1년간의 기상 관련 교육 실적' 요건을 삭제하여,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인력, 시설, 장비 기준 외에도 최근 1년간 기상 관련 교육 실적이 있어야 했어요.
변경 후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최근 1년간 기상 관련 교육 실적' 요건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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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교육기관 지정 시 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은 이 날짜 이후에 새롭게 신청하여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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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데이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성하거나 수집하여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데이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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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기상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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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0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