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6
- 공포
- 2010-05-28
- 시행
- 2010-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0-15호
개정이유 — 학술ㆍ연구ㆍ교육 목적의 학교와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 체결기관에 대한 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제공 수수료를 면제하고, 최근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기상위성ㆍ레이더 및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상장비로 생산한 대용량의 전산처리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현재의 기상정보제공 수수료 요율체계에 의한 수수료가 과다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업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가
학술ㆍ연구ㆍ교육 목적의 학교와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 체결기관에 대한 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제공 수수료 면제 (1) 세계기상기구(WMO)에서 학술ㆍ연구분야에 대한 기상자료 제공은 무상제공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면제 (2) 기상청과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수수료 면제근거 신설
- 나
기상장비가 현대화 및 첨단화됨에 따라 기상위성ㆍ레이더 및 수치예보모델 등에 관한 대용량 전산처리자료 제공 수수료가 과다하게 산출되므로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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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술ㆍ연구ㆍ교육 목적의 학교와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 체결기관에 대한 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제공 수수료 면제
(1) 세계기상기구(WMO)에서 학술ㆍ연구분야에 대한 기상자료 제공은 무상제공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면제
(2) 기상청과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수수료 면제근거 신설
나. 기상장비가 현대화 및 첨단화됨에 따라 기상위성ㆍ레이더 및 수치예보모델 등에 관한 대용량 전산처리자료 제공 수수료가 과다하게 산출되므로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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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6
- 예고 종료2010-04-26
- 공포2010-05-28
- 시행201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