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6
- 공포
- 2020-06-19
- 시행
- 2020-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15호
개정이유 — 기상현상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시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상현상 관련 신청 서식 개선안 별지 제9호ㆍ제10호서식
–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 및 민원 신청 항목 보완
– 편리한 민원자료 발급 안내를 위한 전자적 처리 가능 문구 추가
- 나기상현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1호서식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표출 항목 삭제
– 일반 공적증명서 양식에 맞추어 가로형 서식에서 세로형 서식으로 전환
–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
– 위변조 방지를 위한 QR코드 도입 등 모바일 서비스 기반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현상 관련 민원 서식의 용어를 다듬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모바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 신청 서식의 용어 및 항목 개선
기상현상 관련 신청 시 사용하는 '단체명'을 '상호'로, '지점정보'를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함을 알리는 문구를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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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변경 전
기상현상증명 신청서 서식
변경 후
기상현상증명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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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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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민원 신청이나 증명서 발급 시 사용하는 정해진 양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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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입법예고_붙임4) 「기상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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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3
- 예고 종료2020-03-16
- 공포2020-06-19
- 시행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