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도 운영, 기상교육ㆍ훈련 대상의 확대 및 기상교육ㆍ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1905호, 2013. 7. 16. 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원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기준안 제5조의2 신설
- 나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의3 신설
- 다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대상 규정안 제15조 개정
- 라기상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안 제16조, 별표 1 개정
- 마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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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기준(안 제5조의2 신설)
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의3 신설)
다.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대상 규정(안 제15조 개정)
라. 기상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안 제16조, 별표 1 개정)
마.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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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4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