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8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장자동화 물품 및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정비하고, 관세감면 대상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장애인 운동용구를 추가하며, 사후관리 면제대상에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자동차 부분품을 추가하고, 기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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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8
- 예고 종료2008-12-18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