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2-05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6
- 공포
- 2009-02-10
- 시행
- 2009-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71호
개정이유 — 군무원 직급별 필기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만 유지함으로써 필기시험과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승진 가산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임.
- 가
응시구비서류,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중 “호적등본ㆍ초본”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 (1)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용어를 정리함.
- 나
군무원 필기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시험과목, 국가기술자격시험 과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1) 선택과목 폐지, 필수과목만 유지 (2) 행정직군과 기술직군간 상이한 시험과목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급별 시험과목수를 동일하게 정비 (3) 공채(5급 7과목, 7급 6과목, 9급 5과목), 특채(5급 4과목, 7급 3과목, 9급 2과목), 5급 승진(4과목), 전직(2과목) 시험과목 정비
- 다
면접시험 평가요소 중 “용모”를 삭제 (1) 대통령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권고(법령상 차별적 면접기준 개정, 2006. 12. 28.)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요소에서 “용모” 삭제
- 라
자격증소지자의 승진 가산점을 해당 직렬 및 직급에 맞게 가산점수 및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1) 자격증 종류별 가산되는 점수를 계급별 조정 (2)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등은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가산되는 자격증에서 제외 (3) 군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자격증 가산을 받은 경우 가산점 미부여
- 마
시험과목이 변경되는「별표 2」와 자격증 소지자 승진 가산점 기준이 변경되는 「별표 4」의 시행일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0년 1월 1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5
- 예고 종료2008-12-26
- 공포2009-02-10
- 시행200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