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30
- 공포
- 2009-01-23
- 시행
- 2009-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73호
개정이유 —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를 위한 처분의 세부기준’(2008.10. 6.)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소지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군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를 근접시켜 충돌위험을 일으킨 과실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처분을 ‘효력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낮추는 등 처분기준을 완화함.
- 나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산정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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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를 근접시켜 충돌위험을 일으킨 과실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처분을 ‘효력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낮추는 등 처분기준을 완화함.
나.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산정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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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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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0
- 예고 종료2008-12-30
- 공포2009-01-23
- 시행200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