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2
- 공포
- 2008-07-24
- 시행
- 2008-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27호
개정이유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47호, 2007. 7. 27.)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변경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며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
방공식별구역의 설정·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다
국방부장관은 정하는 바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하도록 하되 평시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모든 항공기의 자유로운 비행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절차를 제한하여 운영하는 구역(제한식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정해진 비행절차 및 유사시 항공운항 제한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미리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접수한 모든 비행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 마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제한식별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포함)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바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변경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며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방공식별구역의 설정·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국방부장관은 정하는 바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하도록 하되 평시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모든 항공기의 자유로운 비행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절차를 제한하여 운영하는 구역(제한식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정해진 비행절차 및 유사시 항공운항 제한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미리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접수한 모든 비행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마.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제한식별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포함)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바.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구체화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3
- 예고 종료2008-06-12
- 공포2008-07-24
- 시행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