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5-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2
- 공포
- 2008-07-28
- 시행
- 2008-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28호
개정이유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47호, 2007. 7. 27.)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비행안전을 위해 군용항공기가 비행중 지켜야 할 비행기준·절차·방식 등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
통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군용항공기 조종사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비행장을 모든 전술항공작전기지 및 일부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으로 구체화함.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장(16개):김해, 대구, 포항, 사천, 평택, 군산, 수원, 서울, 강릉, 원주, 오산, 광주, 예천, 청주, 중원, 해미
2)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장(4개):진해, 성무, 이천, 논산
- 라
항공교통관제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마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 경력, 과목 및 범위,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바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
국제선 민간항공기를 관제하는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영어구술능력등급기준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아
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항공기 위치보고 절차를 규정함.
- 자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를 요격시 조종사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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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3
- 예고 종료2008-06-12
- 공포2008-07-28
- 시행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