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5
- 공포
- 2011-11-18
- 시행
- 2011-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54호
개정이유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0648호, 2011. 5. 19. 공포, 2011. 11. 20. 시행)됨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군용비행장의 대상을 정하고, 계기접근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이천 논산 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게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비행안전을 도모하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유효기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필요한 군용비행장의 대상에 계기접근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이천, 논산 및 민간 비행장을 추가하고, 단서에 따라 자격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군용비행장의 대상을 명시함.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나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시험’의 유효기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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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필요한 군용비행장의 대상에 계기접근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이천, 논산 및 민간 비행장을 추가하고, 단서에 따라 자격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군용비행장의 대상을 명시함.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나.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시험’의 유효기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함. (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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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6
- 예고 종료2011-09-15
- 공포2011-11-18
- 시행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