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7-20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73호
개정이유 —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용항공기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774호, ’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군용항공기 중 무인항공기의 비행규칙을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 나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문화법 제1조
함에 따라 법령 상 용어를 통일(안 제3조 수정)
- 다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유효기간 기준일 선정기준을 해당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축소하여「항공법」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8조제2항제2호 수정
- 라일부 군용비행장에 관제권 및 비행장교통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제공역이 신설된 군용비행장을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면제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수정
- 마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령을 정비함에 따라 위치보고 항공기의 관련 조항을 수정안 제9조제1항 수정
- 바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위치보고 기준을 30분 간격에서 1시간 간격으로 조정안 제9조제1항제3호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용항공기 중 무인항공기의 비행규칙을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문화(법 제1조)함에 따라 법령 상 용어를 통일(안 제3조 수정)
다.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유효기간 기준일 선정기준을 해당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축소하여「항공법」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8조제2항제2호 수정)
라. 일부 군용비행장에 관제권 및 비행장교통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제공역이 신설된 군용비행장을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면제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수정)
마.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령을 정비함에 따라 위치보고 항공기의 관련 조항을 수정 (안 제9조제1항 수정)
바. 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위치보고 기준을 30분 간격에서 1시간 간격으로 조정(안 제9조제1항제3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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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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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7-20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