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6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6호
개정이유 —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기한을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을 조정하여 감면소득금액이 과소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되, 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5% 그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10%로 차등을 두어 시행함.
- 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8년 자경농지에 대해 수용에 따른 감면소득(도시지역편입일까지 발생소득)계산방법 적용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대신에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되, 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5% 그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10%로 차등을 두어 시행함.
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8년 자경농지에 대해 수용에 따른 감면소득(도시지역편입일까지 발생소득)계산방법 적용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대신에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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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0
- 예고 종료2008-12-16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