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12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9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및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등을 상속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배제하고,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는 실수요 목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액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중과(60%)배제. 다만, 도시지역내 농지등은 제외
- 나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중과(60%)배제
- 다
실수요 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하는 실수요 목적의 범위에 현행 근무상 사유 외에 취학 및 질병의 요양을 추가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기준(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중과(60%)배제. 다만, 도시지역내 농지등은 제외
나. 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중과(60%)배제
다. 실수요 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하는 실수요 목적의 범위에 현행 근무상 사유 외에 취학 및 질병의 요양을 추가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기준(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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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2
- 예고 종료2008-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