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98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고자 함.
- 가
행정처분시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 단축 (1)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 적용되는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이 최근 2년간으로 규정되어 지나치게 오래 전에 있었던 과거의 위반행위까지 계속 고려하여 가중 처분을 하는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2)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시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 단축함. (3)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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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처분시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 단축
(1)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 적용되는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이 최근 2년간으로 규정되어 지나치게 오래 전에 있었던 과거의 위반행위까지 계속 고려하여 가중 처분을 하는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2)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시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 단축함.
(3)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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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5
- 예고 종료2009-0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