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5호
개정이유 —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최대 임용대기기간을 단축하여 시험합격자의 신분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신규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험합격자의 임용대기기간 단축 (1) 정년연장ㆍ정원감축 등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고도 상당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2)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던 것을, 1년 6월이 경과하면 임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단축함. (3) 임용후보자의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인력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도입 (1) 경제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경제적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을 통해 9급 공채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의 1%를 저소득층으로 선발토록 하고, 기능직 채용시에도 저소득층을 적극 채용토록 함. (3) 저소득층의 공직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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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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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7
- 예고 종료2009-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