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2-1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9
- 공포
- 2009-01-16
- 시행
- 2009-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16호
개정이유 — 기존 수도권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한 가운데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의 ‘공장’의 규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장설립 승인대상 면적과 일원화함.
- 나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조성되는 공업지역은 물량규제 대상에서 배제함.
- 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함.
- 라
지방 이전대상이 아닌 공공법인의 사무소 신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함.
- 마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10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지역종합개발사업 및 3만㎡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며 업무용ㆍ판매용 대형건축물 등의 입지를 허용함.
- 바
서울특별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나노기술과학촉진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입지하는 연구소 및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입지하는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2-04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3-01-04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2-05-25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19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8
- 예고 종료2008-12-29
- 공포2009-01-16
- 시행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