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3
- 공포
- 2011-08-19
- 시행
- 2011-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5호
개정이유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0670호, 2011.5.1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안 제26조 · 안 제27조 · 안 제30조
1)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중 중앙부처 위원을 업무연관성이 높은 7개 부처의 차관과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처의 차관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부시장, 인천광역시부시장 및 경기도부지사로 함(안 제26조)
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7조, 제28조)
3) 중앙부처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업무연관성이 높은 7개 부처와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처의 소속공무원으로 조정함(안 제30조)
- 나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심의 권한을 부여함에 따른 개정사항안 제32조
1)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2)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보며, 심의결과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 다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문구 조정 1)「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요청 시 제출하는 인구유발효과 분석 등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 및 사회적 이동분석과 인구유입 억제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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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3
- 예고 종료2011-07-13
- 공포2011-08-19
- 시행201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