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1-31
- 공포
- 2011-03-09
- 시행
- 201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46호
개정이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951호(2010. 11. 26.)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규제대상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인구집중유발효과가 적은 연수 시설에 대한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 연수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연수 시설의 기준면적을 3만㎡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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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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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5
- 예고 종료2011-01-31
- 공포2011-03-09
- 시행201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