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3-01-0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학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권역에 비해 과도함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고,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광역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과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역이 개편된 남양주시 일부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 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되, 수도권으로 인구?산업의 집중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4호 라목].안 제14조
- 나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 인천광역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인천공항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조정하고,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남양주시 별내면의 일부지역이 별내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변경됨에 따라 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명확히 지정함[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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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5
- 예고 종료2012-07-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