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01-04 예고
- 입법예고
- 2013-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학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권역에 비해 과도함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고,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부지역과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역이 개편된 남양주시 일부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되, 수도권으로 인구?산업의 집중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자연보전권역의 대부분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부 관계법령에 의할 때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전량 위탁처리 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이며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대학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제1항제4호라목].안 제14조
- 나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부지역을 인천공항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조정하고,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남양주시 별내면의 일부지역이 별내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변경됨에 따라 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명확히 지정함[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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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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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4
- 예고 종료2013-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