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251호
개정이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1) 현행 별표 제1호다목은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2)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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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1) 현행 별표 제1호다목은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2)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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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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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9
- 예고 종료2009-0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