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3
- 공포
- 2019-11-12
- 시행
- 2019-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49호
개정이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의 체계 정리 등을 내용으로 개정되어 ‘19.4.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
법에서 개정된 용어 반영 법 제명 등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상 용어 중 이번 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 나
어려운 용어의 순화, 문장의 간결화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정비
- 다타법 인용규정 정비안 제3조제1항제5호
재외공관 공증법 개정(법률 제14405호, 2017. 3. 21. 시행)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영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 라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의 전산망 입력·관리 가능안 제3조제3항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작성·관리해야 하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
- 마개인사업주,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시 변경신고 가능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개인사업주, 법인의 대표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현재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허가관리대장 등에서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주 등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신고를 통해 성명을 간단히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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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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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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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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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3
- 예고 종료2019-07-23
- 공포2019-11-12
- 시행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