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22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4
- 공포
- 2009-01-06
- 시행
- 2009-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4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의하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ㆍ가격안정ㆍ수급 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ㆍ해외의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의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배기량이 2천시시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인하하고,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현행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35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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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배기량이 2천시시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인하하고,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현행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35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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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22
- 예고 종료2008-12-24
- 공포2009-01-06
- 시행200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