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0
- 공포
- 2020-06-30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81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어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소비를 촉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소관 부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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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물품가격의 1천분의 50
변경 후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생각해 볼 점
탄력세율 적용 기간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인하된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으며, 이 날짜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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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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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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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3
- 예고 종료2020-06-10
- 공포2020-06-30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