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 국내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다자녀 양육가구가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이 아닌 추계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의 특례를 신설함.
- 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 수탁자가 보충·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및 위탁공임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다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조건부 면세 자동차에 대한 면세 절차를 신설하고,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면세 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
-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의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 마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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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