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82호
개정이유 —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되, 소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존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234원으로 인하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256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275원으로 인상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별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한시적으로 낮아졌던 LPG 부탄의 세액을 2019년 5월 7일부터 256원으로 1차 인상하고, 2019년 9월 1일에 원래 수준인 275원으로 2차 인상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킬로그램당 275원이나, 2019년 5월 6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2019년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56원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은 시행 후 처음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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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치성이나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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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개소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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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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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