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6호
개정이유 — 최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온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율 공제를 현행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하여 실제 감소율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월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공제 비율을 실제 감소 수준에 맞춰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현실화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휘발유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양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변경 전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말한다.
변경 후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 2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0-23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1-19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07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1
- 시행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