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입법예고
- 2008-12-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5
- 공포
- 2009-01-23
- 시행
- 2009-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5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ㆍ사용에 관한 절차 등 동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요건 완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유효기간 이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특례 소액물품(미화 1,000불상당이하)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
협정관세 사후신청절차 개선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필요한 의사표시 절차를 폐지하고, 협정관세의 사후신청에 따른 세액경정 및 환급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라
수출자의 보관서류 추가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생산자가 작성ㆍ제공한 원산지확인서를 추가함.
- 마
원산지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도입 수출자ㆍ생산자 등이 관세당국(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ㆍ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규정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
- 사
과세자료 비밀취급자료 보관방법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문서에 한하여 비밀로 취급하되, 제조원가ㆍ제조공정 및 거래선 등은 비밀취급요청이 없어도 비밀로 취급하며, 그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고, 비밀취급자료를 국외제공할 경우 요청국에 비밀유지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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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시행 · 공포 200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26
- 예고 종료2009-01-05
- 공포2009-01-23
- 시행2009-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