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입법예고
- 2009-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3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9. 11. 6.) 됨에 따라, 인도산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될 각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인도산 원산지 수입물품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을 정함. 협정에서 인도 원산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협정에서 정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인도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해당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
인도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협정에 따라 인도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의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제도의 존속기간은 관세가 철폐ㆍ인하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함.
- 다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조사 요청 및 결과통보방법 마련 관세청장이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 후에는 조사에 제공된 증빙서류 및 조사결과를 조사를 요청한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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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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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시행 · 공포 2009-0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3
- 예고 종료2009-11-23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