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4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4호
개정이유 — 성실납세 기반 조성을 위해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나 부당신고의 범위를 정하는 등 가산세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지정기준을 완화하며, 우리나라의 물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공인업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 등의 납부 허용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대상세목과 세액한도 및 납부대행기관의 요건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 나
납세자가 이중 송품장 등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를 작성ㆍ수취하거나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을 통해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40퍼센트로 중과하여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다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함
- 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도입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물류안전 수준을 높이고 수출입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을 비영리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공익성이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
- 바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납세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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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4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