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4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2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08. 12. 26, 법률 제9272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분류를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변경함.
- 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직접ㆍ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소유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 다
소기업 판정시 상시 종업원수만으로 하고 있어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우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기업에서 제외함.
- 라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70%에서 60%로 축소함.
- 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대개념 정의를 보완하여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 대로 보도록 규정함.
- 바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중도해지시,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예외사항과 투자의무비율(60%) 유지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 사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투자의무대상(자산의 60%이상을 투자)에 회사채, 금융채, 기업어음을 포함하되 금융채는 투자의무비율60%중 20%까지(펀드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는 30%)만 편입이 가능하고 할부금융채와 리스채는 회사채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 아
개발제한구역內 토지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시 양도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거주 지역을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함.
- 자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08년 11월 3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 또는 2008년 11월 3일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 차
양도소득세 2년거치 2년분할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대상 지역의 범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단, 산업단지는 제외)외의 지역으로 규정함.
- 카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할 때 고향주택 소재지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市(다만,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市로 한정)로 규정함.
- 타
8년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시 상속후 3년내에 공익사업용 지구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 파
주택건설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를 위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에 이자상당액(1일 3/10,000)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함.
- 하
향교재단 등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기간을 12월 1일∼12월 15일에서 9월 16일∼9월 30일으로 변경함. 거.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허용하고, 근로장려금지급금액의 확대(최고8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에 따라 근로장려금산정표를 개정함. 너.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고 대체취득하는 경우 그 매각손익 중 특례 적용 전 기간분에 대해서도 80%를 해운소득으로 간주함. 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 선정절차,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결제 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조문을 정리함. 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장애인 작업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머.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공사ㆍ소방공사ㆍ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버.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국세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대상에 고금을 추가하여 사업자간 고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매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어. 매입자 납부용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금거래계좌의 사용용도 제한을 폐지함. 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 의한 세액공제대상 결제방식으로 금관련 제품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 값 외의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매입자 납부를 허용함. 처. 현금영수증 인정제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기 위한 현금거래 사실 확인신청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 커.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외국자회사를 100퍼센트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다른 내국인이 외국자회사에 광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를 적용함. 터. 해외자회사가 국내 모법인에 배당금 지급시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배당받는 국내 모기업에 과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퍼. 외국인투자시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산업 대상업종을 연1회 이상 개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허.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 감면한도는감면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선택하는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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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4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