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430호
개정이유 —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과 미숙아를 출산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육아휴직 기간연장 요건 확인자료 추가안 제116조
- 나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제출서류, 신청 방법 등 마련안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2조의2, 제123조, 제125조의5, 제125조의1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난임치료휴가 급여와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사업주·예술인·노무제공자의 제출서류와 신청 방법을 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연장 확인자료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절차 마련
고용보험법이 바뀌어 난임치료휴가급여가 새로 생겼어요. 이에 맞춰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와 난임치료 진단서를 내고 신청하도록 정하려고 해요. 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때도 같은 진단서를 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6조 제1항 제1호 아목(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변경 전
육아휴직 기간연장과 관련해 따로 정해진 확인 증명자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사실, 한부모, 장애아의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하는 증명자료 사본 1부를 내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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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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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를 받으려고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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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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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0
- 예고 종료2024-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