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4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9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함.
- 나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함
-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요건 중 거치기간 요건(현행 3년 이하)을 삭제함.
- 라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월 20만원)의 인정범위에 인터넷신문기자의 취재수당을 포함함.
- 마
종합소득세율 인하, 기본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함.
- 바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에서 9억원 초과주택으로 조정함.
- 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연간 소득금액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인상함.
- 아
개인의 미술품(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대상(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을 제외한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과 의제필요경비율(10년 미만 보유시:80%, 10년 이상 보유시:90%)을 설정함.
-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 차
특정인에게 지출한 견본품 등으로서 물품당 5천원 이하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함.
- 카
접대비의 지출증빙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
- 타
조제료상당액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약국사업자의 범위를 모든 약국사업자로 확대함.
- 파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사업장을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인 사업장으로 확대함.
- 하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로부터의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산후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자산의 평가이익 등 이익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함 너.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ㆍ계좌간이체ㆍ통장의 명의변경의 경우 보유기간별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제외함 더. 특정금전신탁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및 위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머. 동거봉양 및 혼인으로 인한 합가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버.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서.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따라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에 양수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함 어. 수용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기준시가가 보상금액 또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 저. 시설물이용권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함 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는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함 커. 비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중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공모방식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것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과세(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사모 등 그 밖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것은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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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4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