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2
- 공포
- 2009-04-21
- 시행
- 2009-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호
개정이유 —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 받도록 하고, 민간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9282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임대형민자사업의 총한도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 가
사회기반시설 범위 추가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 나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편성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한도액 편성지침을 통보하도록 함.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한도액 요구서와 다음 연도 정부지급금 규모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도액안 등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다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함.
- 라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 참가자간에 사업제안가격 등 담합,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의 부실 수행, 제출서류 위ㆍ변조 및 부정 행사, 사업추진 의도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민자사업의 부정당행위 유형 및 처벌기간 등을 규정함. (2) 기타 주무관청의 등록번호 확인, 부정당업자의 사업참가 배제 등 사항을 규정함
- 마
민자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0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2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5-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2
- 예고 종료2009-02-22
- 공포2009-04-21
- 시행200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