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2024-12-30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47호
개정이유 —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와 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하여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규정함.
- 나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는 경우 조사 요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다긴급관세조치의 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
1)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연장기간 포함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점진적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4)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후 45일이 경과한 후에만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하도록 함.
5)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라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필리핀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함.
- 마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규정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개시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리핀산 수입물품의 협정관세율, 원산지 조사 통지기간, 긴급관세·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담는 내용이에요.
핵심
필리핀산 수입물품에 협정관세율 적용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별표 17의8에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1항제16호(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
변경 전
필리핀에 대한 규정 없음(제1호~제15호는 다른 체약상대국 기준)
변경 후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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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협정관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대국 물품에 일반 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관세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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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1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2024-12-30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