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3-26
- 시행
- 2009-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33호
개정이유 —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 및 수수료 한도를 정하고, 항공사 등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하며,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탁송품의 금액한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용카드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종류 및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 설정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를 정함.
- 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설정 세관의 여행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ㆍ출항시 항공사 등이 제출하는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설정함.
- 다
목록통관 허용대상 탁송품의 범위 등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탁송품 금액한도 등 기준을 정하고, 통관목록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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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카드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종류 및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 설정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를 정함.
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설정
세관의 여행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ㆍ출항시 항공사 등이 제출하는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설정함.
다. 목록통관 허용대상 탁송품의 범위 등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탁송품 금액한도 등 기준을 정하고, 통관목록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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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3-26
- 시행200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