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7호
개정이유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과 민영주택에 대한 2년간 적용 배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가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
-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모집절차, 입주금 납부방법, 주택의 공급계약 등 주택공급규칙 일부 규정만 적용
- 나‘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든 청약이 가능한 통장
- 다주택공급 면적 표기 방법 개선
- ○주택공급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
- 라예비 입주자 선정범위 확대제16조
및 입주자 선정업무 일원화
- ○예비입주자 선정, 공급 주택수의 20%→50%로 확대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추첨 업무를 은행으로 일원화
- 마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 ○
내외국인 불문 무주택자(내국인은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가능. 단,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0% 초과 공급 가능
- 바국가ㆍ참전유공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 확대
- ○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민주택등 공급량의 5% 특별공급, 임대주택은 공급량의 10% 우선공급(단, 5년간 한시적용)
- 사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및 2년간 한시 적용배제
- ○
85㎡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당첨자 10년→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지역 5년→3년(성장관리권역 포함)
- ○
85㎡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당첨자 5년→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지역 3년→1년(성장관리권역 포함) ※ 분양가상한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민영주택 청약에 한해 2년간 한시 적용배제
- 아중증장애인 주택특별공급 우대
-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간 경쟁이 있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장애등급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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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3
- 예고 종료2009-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