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1
- 공포
- 2009-09-17
- 시행
- 2009-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5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입주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가1세대 1주택 기준 임대주택 공급
- ○1세대 2주택 이상 당첨시 그 중 1주택만 계약체결하고나머지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
임대주택 입주세대가 다른 주택 입주시 명도의무 부과
- 나예비입주자 선정업무 개선
-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계속 공개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인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수점이 나올 경우 절상하도록 함.
- 다우선매입주택의 전매제도 개선
- ○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한 주택을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공급하고 매입비용을 전매가격에 포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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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세대 1주택 기준 임대주택 공급
○ 1세대 2주택 이상 당첨시 그 중 1주택만 계약체결하고나머지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
- 임대주택 입주세대가 다른 주택 입주시 명도의무 부과
나. 예비입주자 선정업무 개선
○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계속 공개
-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인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수점이 나올 경우 절상하도록 함.
다. 우선매입주택의 전매제도 개선
○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한 주택을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공급하고 매입비용을 전매가격에 포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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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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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1
- 예고 종료2009-05-21
- 공포2009-09-17
- 시행200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