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98호
개정이유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고, 전체 주택공급에 비해 특별공급이 많아 일반청약자의 당첨 확율이 낮아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 가불법 거래한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제재 강화
- ㅇ청약통장을 불법 유통시킨 자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처벌*외에 통장효력 무효, 통장가입 및 청약자격 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한 날부터 5년간 입주자저축가입 및 주택공급신청 불가
- 나입주자모집 절차 간소화 등
- ㅇ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공탁한 경우 입주자모집 가능
현재는 매도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입주자 모집 가능→소 제기 후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소요
- ㅇ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ㆍ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입주자모집 가능
현재는 저당권등의 권리를 말소하여야 입주자모집 가능
- 다수도권외의 지역(지방)에서 1순위 요건 완화 및 지자체장 자율성 부여
- ㅇ
청약 1순위 기간을 24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라수도권외의 지역(지방)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의 자율성 부여
- ㅇ
수도권에서의 가점제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수도권외의 지역은 가점제 적용여부 및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이하 75%, 85㎡초과 50%
- ㅇ지방이라 하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청약가점제 적용
- 마특별공급 비율조정 등
- ㅇ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
– (공공주택) 특별ㆍ우선공급 70%→특별공급 63%로 조정(노부모부양자 10%→3%)
– (민영주택) 특별공급 43%→23%로 조정(신혼부부 30%→10%)
- ㅇ특별공급 신청시 입주자저축 6월이상 가입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 필요(철거민 및 장애인는 제외)
청약저축(6회이상 납입), 청약예ㆍ부금(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면적을 60㎡이하에서 85㎡이하로 조정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에서 100%로 조정
- 바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 사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비율 조정
- ㅇ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을 서울 100%, 경기ㆍ인천 30%에서 서울ㆍ인천 50%, 경기 50%(기초 30%, 광역 20%)로 조정
- 아기타
- ㅇ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장 효력 유지
청약순위, 주택소유 등을 잘못 기재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통장효력은 유지시키되 일정기간 통장사용을 제한
- ㅇ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추가
주택의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입주(예정)자에게 주택 에너지성능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절약 설계를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고
- ㅇ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의 범위 확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3-1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9-17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9-17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7-0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6
- 예고 종료2010-0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