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29호
개정이유 —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전환 되는 10년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보유자를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택공급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입주예약대상을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까지 확대
- 가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자격기준에 자산요건 추가
- ㅇ대상: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 ㅇ방법:국토해양부장관이 기준을 정함 * 부동산 2억원 이하, 자동차 25백만원 이하
- 나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대상을 임대주택까지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자격기준에 자산요건 추가
ㅇ 대상: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ㅇ 방법:국토해양부장관이 기준을 정함
* 부동산 2억원 이하, 자동차 25백만원 이하
나.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대상을 임대주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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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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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6
- 예고 종료2010-04-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