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1
- 공포
- 2009-09-17
- 시행
- 2009-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33호
개정이유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신청대상ㆍ자격ㆍ절차, 입주예약자의 주택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 가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 확대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지 제한을 해소
잦은 근무지 이동과 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보유율(30%)이 낮은 장기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기회 확대
- 나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 마련
- ○
건설량의 80% 안에서 입주예약을 받고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예약 대비 신청자격, 신청절차, 선호반영, 예약당첨자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
- 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확대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물량 대폭 확대
–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우선공급 물량을 5% 신규 배정
–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중 공급에 비해 신청실적이 저조한 비닐공작물거주자 공급물량은 축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 확대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지 제한을 해소
- 잦은 근무지 이동과 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보유율(30%)이 낮은 장기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기회 확대
나.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 마련
○ 건설량의 80% 안에서 입주예약을 받고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예약 대비 신청자격, 신청절차, 선호반영, 예약당첨자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
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확대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물량 대폭 확대
-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우선공급 물량을 5% 신규 배정
-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중 공급에 비해 신청실적이 저조한 비닐공작물거주자 공급물량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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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2
- 예고 종료2009-06-11
- 공포2009-09-17
- 시행2009-09-17